울릉군은 코로나19로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제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신청에 필요한 행정명령이행확인서의 발급을 5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영업제한·집합금지를 당하지 않은 업소 또한 계속 신청가능(https://버팀목자금.kr)하며, 행정정보로 확인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한 사업자는 3월 중순 중소벤처기업부의 별도 공고 이후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울릉군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억 2천9백만 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의 대출이자에 대해 2년 동안 2% 이자를 지원한다.

특례보증 이외에도 코로나19 경영 애로자금, 중소기업 긴급경영 안정자금,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 등 다양한 대출 상품을 지원하고 NH농협은행(울릉군지부)에서 대출상담을 통해 이용할 수 있고 특례보증 외 상품은 타 은행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의 주축산업인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 지역경기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만큼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을 비롯한 지원사업이 지역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의 마중 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홍보를 통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릉군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울릉사랑상품권, 착한 가격업소 지원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상반기 내 공고 및 시행예정이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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