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2016년 처음 도입한 상주시 옴부즈맨 제도가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발간한 ‘2020년 옴부즈맨 운영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도로·행정·건축·세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72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42건(58%)은 해결하고, 14건(20%)은 조정이나 중재하는 등 모두 56건(78%)을 처리했다.

나머지 16건(22%)은 법령 규정상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분류됐다.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옴부즈맨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와 중재 노력을 했다.

타 기관과 관련되거나 자체적으로 해결이 곤란한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처리하기도 했다.

옴부즈맨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민과 공무원 간의 간격을 메우고 있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소극적인 민원처리로 문제점이 야기되면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 민간인의 시각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판단함으로서 고충민원 해결 방안이 오히려 쉽게 도출되기도 한다.

상주시는 2016년 8월 1일 대구·경북에서는 처음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했으며, 행정기관의 위법·부당·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한 권리 침해나 불편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이범용 옴부즈맨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도 보다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결 의지를 가지고, 철저한 현장조사와 공정한 처리로 신뢰받는 옴부즈맨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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