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내달까지 신고기간 운영

포항시 북구(구청장 조현국)가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해준다고 3일 밝혔다.

북구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분양권 등을 매매할 때 매도자가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줄이려고 구입자에게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관련 신고가 빈발함에 따라 북구는 3∼4월을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해 자진신고자에게 과태료를 100% 감해주기로 했다.

한편, 다운 계약할 사실이 적발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처분, 매도인은 거래금액의 5% 이내의 과태료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매수인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향후 1주택에 해당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박용생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장은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감경 없이 엄중 조치하고 과세부서와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다운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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