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립예술단 노조
시립무용단에 출근 지시 ‘물의’
“권한 침범한 선 넘은 행동” 지적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지역지부 구미시립예술단지회가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구미시립무용단원들에게 정상 출근을 지시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구미시립예술단의 근무에 대한 지시는 구미문화예술회관의 권한으로, 이번 구미시립예술단노조의 지시는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구미시립예술단노조는 일방적으로 시립무용단원들의 출근을 막았다며 문화예술회관장의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다.

일단 정상 출근 지시와 관련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지역부 장영대 사무국장은 “시립합창단과 달리 시립무용단의 출근여부에 대해선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래서 불안해하는 무용단원들이 많아 자율적으로 출근해 연습을 하라고 했다”면서 “출근해보니 문이 쇠사슬로 잠궈져 있었고 이는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미시립예술단노조가 아무리 자율적으로 출근하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무용단원들이 노조의 말만 듣고 출근을 한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구미시와 구미문화예술회관에 따르면 재택근무 명령을 받고 근무하던 중 재택근무 해제 명령도 없이 출근하는 것은 복무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

더욱이 구미시립예술단은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부터 재택근무를 하면서 임금을 100% 수령했고, 설 상여금도 모두 수령했다. 즉, 임금체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셈. 따라서 노조의 출근 지시에 거의 모든 인원이 따랐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시립합창단은 오는 18일 경북도립교향악단과의 협연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해제가 된 것이고, 시립무용단은 아직 예정된 공연이 없어 재택근무가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 노조 마음대로 출근을 지시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며 “노조가 단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출근 등 업무에 대한 예술회관의 고유권한까지 침범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립예술단노조는 지난 2일 문화예술회관장 퇴진 요구 성명서에 이어 3일에는 구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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