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의견 대부분 반영
개정내용 시행여부 ‘관심’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김재동·공원식·허상호)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범대위는 국회 산자위 위원인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과 포항시, 포항시의회 등의 노력을 높게 샀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포항지진특별법 주요 개정 내용은 △피해구제 지원금의 재원을 시행령에 따라 국가 및 관계 지자체가 부담 △손해배상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소멸시효기간 5년으로 연장 △피해구제 이의 시 30일 이내 재심의 신청 가능 등이다.

앞서 범대위는 지난해 10월 지진특별법 개정을 앞두고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100% 지급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 있을 시 재심의 신청 가능 △소멸시효 5년 연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이번 지진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주민들에 대해 100% 피해구제가 가능해져 다행이다”면서 “개정된 내용대로 잘 추진돼 지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범대위는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인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대한 피해구제 기준 단위 변경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치료 피해주민 인명피해자 인정 등에 대한 요구도 지속할 방침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