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의견 대부분 반영
개정내용 시행여부 ‘관심’
이와 관련해 범대위는 국회 산자위 위원인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과 포항시, 포항시의회 등의 노력을 높게 샀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포항지진특별법 주요 개정 내용은 △피해구제 지원금의 재원을 시행령에 따라 국가 및 관계 지자체가 부담 △손해배상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소멸시효기간 5년으로 연장 △피해구제 이의 시 30일 이내 재심의 신청 가능 등이다.
앞서 범대위는 지난해 10월 지진특별법 개정을 앞두고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100% 지급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 있을 시 재심의 신청 가능 △소멸시효 5년 연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이번 지진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주민들에 대해 100% 피해구제가 가능해져 다행이다”면서 “개정된 내용대로 잘 추진돼 지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범대위는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인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대한 피해구제 기준 단위 변경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치료 피해주민 인명피해자 인정 등에 대한 요구도 지속할 방침이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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