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이치 해운의 선라이즈 제주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이 추진 중인 포항(영일신항만국제부두)~울릉(사동)항 항로 대형 카페리호 유치에 ㈜에이치 해운이 참가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일 ㈜에이치 해운이 신청한 임시효력정지처분이 인용했다. 따라서 (주)에이치해운은 1만 5천t급 선라이즈 제주호로 공모에 참가하는 길이 열렸다.

이번 법원 결정은 포항~울릉도 간 대형여객선 유치 공모에 참여한 ㈜에이치 해운에 대해 포항해수청이 지난 1월 26일 선박부접합을 이유로 서류를 반려했고 에이치해운이 이에 불복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에 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2일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임시효력정지처분을 19일까지 받아들여 애초 2월 4일까지 결정하려 했던 포항~울릉도 간 여객선사 선정이 잠정 중단됐다.

이후 지난 2월 17일 ㈜에이치해운의 선박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리가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에서 열렸지만 이날 재판부 변경 등으로 간단한 심리만 끝내고 2월 26일로 연기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지난달 26일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주)에이치해운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선라이즈 제주'호의 포항~울릉도 항로 공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심문을 했고 2일까지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할 것으로 요구했고 이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포항해수청은 공모에 참가한 울릉크루즈㈜가 1만 9천988t급 카페리선 뉴시다오펄(NEW SHIDAO PEARL)호와 ㈜에이치해운의 1만 5천t급 선라이즈 제주(SUNRISE JEJU)호를 대상으로 공모 심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해수청관계자는 "오늘(3일) 가처분신청이 인용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포항~울릉도간 대형여객선사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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