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피해 업종 대상

3일부터 포항지역 소상공인 긴급 피해구제지원금 이의신청 및 추가접수가 시작된다.

앞서 포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피해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피해구제지원금을 신청받아 지급해 왔다. 집합금지 업종 5종(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파티룸)에 200만원, 영업피해 업종 8종(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PC방, 숙박업, 여행사, 목욕탕)에 100만원 등이다.

마감일 기준 포항지역에서는 1만1천92건 중 9천540건(86%), 100억3천700만원이 지급됐다. 미지급된 1천552건은 업종 미해당 및 불명확, 휴·폐업 등이 1천469건이고 단순 보완으로 지급이 가능한 사례는 83건으로 확인됐다.

포항시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에게 서류보완 등을 통해 지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초 접수기간을 놓친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 중에 추가 접수를 받기로 했다. 추가 접수는 당초 지급 대상과 동일하며 포항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로만 가능하다.

김종식 포항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이번 지원금 지급을 통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며, 이의신청과 추가 접수 등 빈틈없는 지원으로 민생경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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