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김천시는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천시가 추진하는 자체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점포 리모델링 비용, 임대료를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일부 업종(금융부동산, 유흥 업종, 레저사업 등)을 제외한 다양한 분야의 기발하고 창의적인 아이템이면 창업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12일까지다. 김천에 주소를 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는 신청 가능하다.

시는 올해 예비청년창업자 12명을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나채복기자

    나채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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