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이 정월 대보름인 지난달 26일 지진피해 조사가 진행 중인 흥해지역을 방문, “지진특별법 취지를 살려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주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피해금액을 산정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와함께 “지진 직후 매우 혼란한 상태에서 입증자료 확보 없이 수리를 진행한 경우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지원대책도 필요하다”며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요원들에게 입증서류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인근의 피해를 고려해 금액을 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5.4의 규모로 발생한 포항지진은 국내 지진 사상 최대의 피해를 기록했다. 타 지역민들은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포항시민들에겐 4년 전의 지진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특히 포항지진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열발전소 측이 수많은 전조 증상이 있었을 때 공사를 멈췄다면 피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서 포항시민들에겐 더욱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9월 21일부터 시작된 지진피해에 대한 보상신고 접수는 오는 8월21일까지 계속되며, 포항시는 4월 말쯤에는 보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지진피해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생활 안정대책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지진피해자들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 피해내용을 차근차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재산 피해는 사진과 수리비 영수증이 입증자료가 되며, 정신적 피해는 병원 진료비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진피해가 심했던 흥해와 장량을 비롯해 포항시청, 남구청, 북구청에는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이 지진피해를 접수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상담을 해 주고 있으니 이 창구를 적극 이용하면 된다. 이 시장의 당부처럼 포항지진피해조사단은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피해자 입장에 서서 보상금액을 산정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