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포획이나 유통이 금지된 어린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께 영덕 영해면 대진항 동쪽 약 13㎞ 해상에서 5.53t급 어선으로 어린 대게 103마리를 잡아 이날 오후 대진2리항에 들어왔다가 영덕군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적발됐다. 군은 해당 어선에 대해 30일 어업정지 처분을 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영덕/박윤식기자 박윤식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영덕군은 포획이나 유통이 금지된 어린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께 영덕 영해면 대진항 동쪽 약 13㎞ 해상에서 5.53t급 어선으로 어린 대게 103마리를 잡아 이날 오후 대진2리항에 들어왔다가 영덕군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적발됐다. 군은 해당 어선에 대해 30일 어업정지 처분을 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영덕/박윤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