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은 포획이나 유통이 금지된 어린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께 영덕 영해면 대진항 동쪽 약 13㎞ 해상에서 5.53t급 어선으로 어린 대게 103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낮 12시께 대진2리항에 들어왔다가 영덕군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적발됐다.

군은 해당 어선에 대해 30일 어업정지 처분을 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몸길이 9㎝ 미만 어린 대게를 보관·유통·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 박윤식 기자  newsy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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