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매월 10∼30만원 2년
축하금, 출생·1년 뒤 50만원씩

[안동] 안동시는 지역 출산율을 회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년 출산장려금 및 축하금을 지원한다.

1일 안동시 보건소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지원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전입한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면·동으로 전입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해 지원한다.

신생아 출생 후 보호자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아닌 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되며, 안동시에 주소를 둔 가정에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을 한다.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은 첫째 자녀는 월 10만 원, 둘째 자녀는 월 20만 원, 셋째 자녀이상은 월 30만 원씩 24개월까지 지원하게 되며 지원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출산축하금도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출생 등록 시 등록한 날의 다음 달에 50만 원을 지원하고, 해당자녀와 함께 안동시에 12개월 동안 지속해서 주소를 둘 경우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달에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유옥 건강증진과장은 “출산장려금과 축하금 지원을 통해 신생아 양육 및 건강관리에 따른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행복한 출산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안동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했다. /장유수기자

    장유수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