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1일 불법 선거운동을 폭로하겠다며 겁을 준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경북의 한 전직 국회의원의 비공식 선거운동 관련 자금 집행을 담당한 B씨에게 “선거기간 일어난 탈·불법 행위를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고 6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B씨가 관련된 후보의 선거를 비공식적으로 도운 대가로 130만원을 받은 것을 구실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공갈로 받아낸 금액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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