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건물 매입 과정서
중도금 돌려받지 못해 발동동

DGB대구은행이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특수은행의 본사 건물로 사용한 부동산을 매입하려다가 중도금 133억원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은행 측에서는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불한 1천200만 달러를 돌려받거나 다른 부동산으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업무를 추진한 직원과 임원은 물론이고 기관 차원의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 손실과 관련해 정식 검사 착수 전 단계인 점검 차원의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은행이 1천200만 달러를 회수할 방법을 찾기 위해 현지 중개 에이전트와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검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한 1천200만 달러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금감원은 은행 측이 손실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손실을 막지 못한 데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심사와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했는지 등을 따져 책임을 묻게 된다. 업무 담당자의 경우 고의, 중과실, 과실 여부와 손실 규모 등에 따라 최소 주의, 최대 면직의 징계를, 본 건을 추진한 임원 징계는 물론 은행에 대한 제재도 있을 수 있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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