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비율 50→70%로 확대
제도 시행기한 12월 말까지로
또 기획재정부는 ‘착한 임대인’ 제도 시행기한을 올 6월 30일까지로 하는 정부안을 제출했으나 추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집단면역 형성이 최소 오는 11월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제도시행 기한을 올해 말로 확대할 것을 주장해 최종적으로 제도시행기한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확대했다. 이어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저한세액 미달 등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최대 10년까지 이월해 받을 수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