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102주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친일을 비호하는 정치인이 있는 것 같다는 발언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1일 “민주당 안에도 친일을 비호하는 소수의 사람, 정치인이 있는 것 같다”며 친일 청산 3법이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이 ‘친일파 파묘법’(국립묘지법 개정안) 등 친일 청산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과 관련, “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의견을 완전히 하나로 모으지 못한 단계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제가 특정인을 직접 얘기하지 않는데, 서울 강북구에 있는 민주당 소속 P 국회의원이 그런 (그런 법을 왜 만드느냐는) 언행을 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김 회장이 지목한 민주당 내 친일 비호 정치인은 누굴까. 서울 강북구의 민주당 소속 의원은 천준호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있다. 이 가운데, P 국회의원은 박용진 의원이 유력하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친일파 파묘법과 관련 “세상이 빛의 속도로 변하는 상황에서 선도 국가로 가려면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새로운 진영 대립을 낳을 수 있는 과거사의 무한 반복은 답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친일파 파묘법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하고, 안장 자격 상실시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한편, 정부는 친일 행위자 4명의 후손이 소유한 땅 11필지에 대한 국고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1일 법무부는 이규원·이기용·홍승목·이해승 등 친일 행위자 후손이 소유한 토지의 국가 귀속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네 명은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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