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울진군은 지난 24일 울진군의료원을 ‘울진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나섰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아동복지법’제26조와 제29조에 따라 신청을 받아 지정하게 됐으며, 학대피해아동의 상담과 신체적 치료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전담의료기관 지정식과 병행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관별 역할과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심재욱 울진군의료원장은“의료원이 지역의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것이며, 울진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내 학대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은경 복지정책과장은 “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협조해준 울진군 의료원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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