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경주시는 원룸·다가구 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3월부터 직권 부여해 나갈 계획이다.

상세주소는 기존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를 부여하는 주소를 말한다. 기존의 건축물대장과 달리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다.

그동안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과는 달리 원룸이나 다가구·단독주택, 상가 등지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에 신속 대처가 어렵거나 우편물이 분실되는 등 불편이 많았다.

이에 시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 2천여 세대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우편물·택배의 정확한 전달과 응급상황에서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소유자와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와 의견수렴,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친 뒤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직권부여와는 별개로 원룸·다가구주택의 소유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토지정보과(054-779-6572)를 방문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의 확대 부여로 안전사고 등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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