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4)씨 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으나 모두 9차례 격리 장소를 떠나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외출할 때마다 동네 마트에 들리거나 공원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코로나19 감염·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죄책이 무겁지만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