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씨(4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4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신광면 세양휴게소에서 영천저수지 방면으로 운전 중이던 A씨가 도랑에 빠져 사고를 내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술냄새가 나는 점 등을 이유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했지만 수차례 거부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시라기자 이시라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포항북부경찰서는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씨(4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4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신광면 세양휴게소에서 영천저수지 방면으로 운전 중이던 A씨가 도랑에 빠져 사고를 내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술냄새가 나는 점 등을 이유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했지만 수차례 거부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