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고 최대 1천만원 보장

[예천] 예천군은 ‘군민 안전보험’을 2019년부터 가입·시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군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뿐만 아니라 등록 외국인도 별도 가입 절차나 가입비 없이 피보험자로 가입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타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으로 보장된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15개 항목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된다.

다만, 15세 미만자 또는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 보상과 골절, 입원치료비, 수술비 등 개인 치료비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농기계 후유장해 2건 125만원, 농기계 사망 5건 4천만원, 자연재해 사망 1건 1천만원을 보상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군민 걱정을 해결해 주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