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은 대부분 자동차 소유권이전 및 폐차, 지방소득세의 국세경정, 이중납부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환급금 발생 시 1개월 이내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해 신청하도록 했지만 아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2월 기준 2천456건, 4천500만원에 이른다.
이용방법은 카카오톡에서 ‘칠곡군 지방세환급’을 검색 후 1대 1대화창에 성명, 생년월일, 은행과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통한 신청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점을 활용해 소액환급금의 감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