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가 흡수식 냉·온수기 사용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대기배출시설 신고(허가)를 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흡수식 냉·온수기는 도시가스, 경유, 지역난방, 전기 등의 에너지를 이용해 냉·난방에 필요한 냉·온수를 생산하는 장비며, 용량은 1RT를 3천24킬로칼로리(kcal)로 한다.

대기배출시설로 적용되는 흡수식 냉·온수기의 규모는 시간당 증발량이 2t 이상이거나 열량이 125만3천800 kcal 이상이면 해당된다.

동일 사업장에 기준 규모 미만의 보일러 또는 흡수식 냉·온수기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총 규모가 기준 규모 이상이면 배출시설에 포함된다.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중 2005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2011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허가(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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