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공직선거법, 전화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처벌 대상에서 제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항소심에서 "면소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소(免訴)는 형사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없애는 것이다.

홍 의원 측은 25일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심리에서 "당내경선 운동 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를,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는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한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된 만큼 당연히 전화를 이용한 경선운동도 허용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현금을 준 것은  '선거사무소 정리 노무'에 종사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인 만큼 설령 죄가 성립하더라도 노무의 대가는 제공 금액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은 다음 달 8일 오전에 이어진다.

홍 의원은 본인만 전화 홍보가 가능한 예비후보 시기에 자원봉사자들에게 1천200여통 홍보 전화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인정되고, 선거사무소에서 이뤄진 캠프 관계자들 활동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