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구청장 최규진)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상시 단속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허위 신고가 확인되면 부동산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한 해 동안 부동산실거래 신고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체 정밀조사를 통해 남구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4건(63명)을 적발, 2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종현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장은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통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바름기자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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