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범대위, 심의위에 공문
원인제공자 처벌 등 강력 요청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김재동·공원식·허상호)가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 및 실질적인 피해 구제 조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진상조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공문에서 범대위는 “포항 촉발지진이 발생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아직 촉발지진을 일으킨 원인 제공자들의 진정한 사과나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상조사위원회 역시 출범 1년이 다 돼가지만 진상조사 결과가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공표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진특별법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지진특별법에 명시된 사항을 유념해 시공사 및 원인제공자에 대한 처벌과 진정어린 사과가 수반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이러한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유명무실한 진상조사위원회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피해구제 기준 단위 적용에 있어,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 1개동으로 구성된 단지도 있고 건물 수십개의 동으로 구성된 단지 또한 있으므로 공동주택의 지원한도를 일률적으로 1억2천만원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면서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대한 피해구제 기준 단위를 ‘단지’로 하지 말고 ‘동’으로 적용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히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에도 정신과 전문 의료진이 있어 지진 피해주민들이 치료를 받아왔으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피해주민들에 대해서도 인명피해자로 인정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포항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조사결과와 후속 조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피해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피해를 입은 만큼 피해구제를 한다는 특별법 취지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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