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포항시민연대 주장
부실 운영·조작, 특혜 의혹 등
4가지 사항 전부 기각시켜
시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 찍고
정당성 확보… 사업추진에 속도”

포항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청구가 기각됐다.

포항시민연대가 지난해 9월 2일 ‘포항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이 과학적 근거 및 검증 절차 없이 추진됐다’고 주장하며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에 대해 지난 23일 감사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포항시가 밝혔다.

감사원은 포항하수처리시설의 부실 운영 및 조작, 하수재이용 시설에 대한 특혜 의혹, 환경부의 사업 승인 적정성 여부, 생물반응조 개선(증설)사업 예산 낭비 등 포항시민 연대가 주장한 4가지 사항에 대해 6개월에 걸쳐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 그동안 포항시민연대는 포항하수처리시설의 겨울철 MLSS(생물반응조 미생물농도)를 낮게 임의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해왔고 이에 대해 포항시는 MLSS 농도는 유입농도와 처리장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한편, 시는 하수재이용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환경부 물관리정책 등을 고려해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검토와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하수재이용시설의 반려수를 포항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고 있다. 또한, 하수도법의 겨울철 배출허용기준(60→20㎎/ℓ)강화로 현재의 시설로는 유입하수의 온도가 낮을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포항시의 의견을 환경부가 수용해 공투자관리센터(PIMAC)검토를 거쳐 포항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개선(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복조 맑은물사업본부장은 “포항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개선 민간투자사업이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계기로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정당성을 확보한 만큼, 시민과 의회의 권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