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누구나 혜택… 내일부터 적용
보험 적용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를 비롯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동승한 상태, 도로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 사고까지 모두 포함된다.
보험기간은 26일부터 내년 2월25일까지 1년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 장해 최고 500만원 △4주 이상 상해 20~60만원 △6일 이상 입원 20만원 등이다.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경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에 따라 159명의 경주시민이 보험혜택을 받았다.
/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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