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대 등 투입 불법소각 차단

[예천] 예천군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영농 준비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이 증가됨에 따라 ‘봄철 산불방지종합대책’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106명의 산불 진화대원과 산불감시원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계도활동과 순찰을 통해 농업부산물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소각을 사전 차단한다.

산림 인접지에 산불예방 홍보 방송 및 소각금지 홍보물을 게시하고 산불 취약지에서는 영농 준비 전 봄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 등 야외 불법 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또 타인 소유의 산림에 소각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소유의 산림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인접지에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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