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대 등 투입 불법소각 차단
106명의 산불 진화대원과 산불감시원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계도활동과 순찰을 통해 농업부산물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소각을 사전 차단한다.
산림 인접지에 산불예방 홍보 방송 및 소각금지 홍보물을 게시하고 산불 취약지에서는 영농 준비 전 봄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 등 야외 불법 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또 타인 소유의 산림에 소각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소유의 산림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인접지에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