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제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생활임금제가 관심을 끌고있다.

생활임금은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한다.

즉,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적 대안이다. 생활임금 제도는 1994년 미국 볼티모어 시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작됐는데, 이는 당시 볼티모어의 ‘빌드(BUILD)’라는 단체가 최대 공무원노조인 AFSCME와 연대해 벌인 생활임금운동의 결실이었다. 2014년 현재 140개 도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2012년 런던 올림픽 관련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 성북구, 노원구가 2013년, 경기 부천시가 2014년 생활임금을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서울과 인천, 대전, 경기 지역 일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2021년‘서울형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 702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생활임금 1만523원보다 1.7%(179원) 상승한 수준으로, 정부가 지난해 8월 고시한 2021년도 최저임금 8천720원 보다 1천982원이 더 많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다. 최근에는 울산시도 뒤늦게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니 하루빨리 전국의 모든 도시 노동자들이 생활임금을 보장받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