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보호·친환경 생산 등
범위 확대 ‘어업인 소득 안정화’

오는 3월 1일부터 수산분야 공익직불제가 시행된다. ‘수산직불제법’은 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수산자원 보호 및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0년 5월 26일에 개정된 법률이다.

우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는 섬이나 바다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연 75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지원방안이다. 아울러, 농업분야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기존 농업분야 조건불리보조금이 폐지됨에 따라, 농업 조건불리보조금 50만원 이상 수령자에 대한 중복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직불금의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내도록 하던 것도 20%로 축소해 어업인의 직불금 실수령액을 높였다.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경우는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만 65세 이상∼만 75세 미만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지원방안이다. 이 직불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이어야 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120만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200만원 초과인 경우 결산소득의 60%를 연 1천44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동안 지급한다.

다음으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도’는 총허용어획량(TAC),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t 이하 어선의 경우 연 150만원의 직불금을 정액 지급하고, 2t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 원의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를 통해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한다.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 대해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생사료보다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배합사료 품질별로 톤당 27∼62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한편,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교육이수 등 공통 준수사항은 물론,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준수, 친환경수산물 인증 등 직불제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만약 교육이수나 어업경영체 등록 등 공통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다음해에도 동일 의무를 반복 위반한 경우에는 20%를, 그 다음해에는 최대 40%까지 직불금을 감액해 지급한다. 또한, 직불제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을 아예 받을 수 없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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