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고를 당한 어선을 해경이 구조하고 있다 /동해해경제공
안전 사고를 당한 어선을 해경이 구조하고 있다 /동해해경제공

울릉도 ·독도 등 바다 해양안전 저해 사범에 대해 해경이 22일부터 5월 31일까지(14주간)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과적, 과승 및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선박 불법 증ㆍ개축 등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연이은 해양사고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저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해양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함께 해양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한다.

해양안전 저해사범의 집중단속 대상은 선박의 불법 증·개축,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 화물선의 고박지침 위반,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여객선·낚시어선·유도선의 승선원 초과, 화물선의 과승 등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선박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대형 재난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저해행위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은 울릉도 여객선은 물론 유도선, 울릉도 어선 등 각종 선박에 대해 관리감독 등 안전질서를 책임지고 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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