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장님! 울릉군민 다 죽기 전에 카페리 여객선사업 집행정지신청 하루빨리 결정해 주세요”  ‘올겨울 80일 중 36일 결항(결항률 46%) 생지옥 조기 탈출 법원결정 달렸다.“

남진복 경북도의원(울릉)이 같이 적힌 피켓을 들고 23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울릉도 카페리 여객사업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빠른 결정을 호소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시위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해 온 포항-울릉도 간 카페리여객사업자 선정과정에서 ㈜H 해운의 집행정지신청과 법원결정 지연 등 조기 취항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것이다.

남 의원은 법원 심문기일인 26일까지 출근 시간에 맞춰 전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울릉도는 연간 100일 넘게 해상교통이 단절됨에 따라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비참하기 이를 데 없고, 특히 지난해부터는 소형여객선 운항으로 그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36일이나 뱃길에 끊어져 결항률이 45%에 이르고, 5일 이상 연속결항도 3차례나 돼 정도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울릉군민들은 그동안 어떤 기상악화에도 운항할 수 있는 전천후여객선 취항만이 울릉도가 살길이라 주장해 왔다.

다행히 지난해 말 당국(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조치로 카페리여객사업자 공모에 들어갔지만 적격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으로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고 있다.

또 울릉도는 지역 특성상 3월부터 신선 농수산물 수송수요가 급증하고 본격적인 관광시즌이 시작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카페리 여객선 취항이 자꾸만 지연되고 있어 지역농가와 관광업계의 고통심화는 물론 군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울릉군민은 카페리 여객사업자로 어느 곳이 선정되든 관심 없고, 오로지 사업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결정이 하루속히 내려져 사업자 선정절차가 정상화되기만 바랄 뿐이다”며“전천후여객선 취항을 위해 온몸을 던지겠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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