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등 17명 각 10만원씩

구미시가 5인 이상 모여 식사를 한 구미산림조합의 조합장, 이사, 대의원 등 17명에게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만원씩 부과하기로 했다.

구미산림조합장과 이사, 대의원 등 9명은 지난 18일 고아읍 식당에서 전골 점심을 함께 먹고, 전날인 17일에는 조합장과 이사, 대의원을 포함한 12명이 선산읍 식당에서 갈비 점심을 했다.

구미시는 이틀 연속으로 식사자리에 참석한 조합장과, 참석 후 인사만 하고 자리를 뜬 대의원 등을 제외한 17명에게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미산림조합장 등에게는 15일 이내 의견서를 내도록 통보한 뒤 의견서를 수령해 최종 과태료 부과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모 조합장은 “이사·대의원들과 점심을 함께 했는데 방역수칙 위반인 줄 몰랐다”고 했다.

한편, 구미시는 거리두기 1.5단계라서 식당 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