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사례로는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폐기물을 사업장 내에 부적정하게 보관한 사업장 등이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업정지, 개선명령, 조치명령 등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졌으며, 이 중 위반 행위가 엄중한 2곳은 고발 조치됐다. 아울러 대구지방환경청은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 기간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집중된 주요 산업단지에 대해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은 이동측정차량 및 무인기 등을 활용한 입체적 단속을 벌인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