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 사용규제 완화 사례

[청도] 청도군의 재난관리기금 사용규제 완화 사례가 법제처 주관 ‘적극 행정 법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2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청도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재난관리기금 사용규제를 완화했다.

재난관리기금을 지정용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것을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전환해 효율적인 기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법제처가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중 포상 대상 사례로 선정한 기관은 청도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인천 옹진군, 충남 청양군 등 6개 기관뿐이다.

이승율 군수는 “앞으로도 법제 분야를 포함해 군 전반에 적극 행정 문화를 정착시켜 군민 중심의 행정 구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심한식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