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比 10만 원 증액된 80만 원
군은 작년에 비해 10만 원 증액된 8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3월 12일까지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올해 신청농가 중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주소, 실거주, 농외소득 한도 초과 등 심사를 거쳐 적격자로 판정된 농가에 봉화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군은 2019년 경북도내 처음으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정책을 도입, 작년에는 6천767농가에 47억원을 지급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