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의 재난관리기금 사용규제 완화 사례가 18일 법제처 주관 ‘적극 행정 법제 우수사례’로 가 선정되었다.
 
 군은 지난해 6월 △청도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재난관리기금 사용규제를 완화했다.
 
 재난관리기금을 지정용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것을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전환해 효율적인 기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법제처가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중 포상 대상 사례로 선정한 기관은 청도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인천 옹진군, 충남 청양군 등 6개 기관뿐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앞으로도 법제 분야를 포함해 군 전반에 적극 행정 문화를 정착시켜 군민 중심의 행정 구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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