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집행 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8일 민 구의원의 제명의결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명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구의회는 지난해 12월 정례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돼 물의를 빚은 민 구의원을 제명했다. 이에 민 구의원은 지난달 8일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민 전 구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환기시스템 창문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출입기자 개인 정보를 무단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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