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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22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53일간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옥외광고업등록 업체의 실태를 조사하는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 조사는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옥외광고업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불법 광고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는 등록된 옥외광고사업 198개 업체를 현장 방문해 옥외광고업 등록증 게시, 기술자격증 취득, 시설기준 충족 등 영업장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등록을 하지 않고 옥외광고사업을 하는 무등록업체를 적발하고, 특히 옥외광고사업자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업부진으로 자진폐업을 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를 중점으로 정비한다.

또한,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을 양산하는 무등록업체는 적발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정조치가 따른다. 포항시 박상구 건축과장은 “옥외광고사업자들이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건전한 옥외광고문화가 정착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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