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학구미병원, 내달부터
‘입원전담 전문의 병동’ 본격 운영
이번 조사를 통해 등록을 하지 않고 옥외광고사업을 하는 무등록업체를 적발하고, 특히 옥외광고사업자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업부진으로 자진폐업을 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를 중점으로 정비한다.
또한,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을 양산하는 무등록업체는 적발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정조치가 따른다. 포항시 박상구 건축과장은 “옥외광고사업자들이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건전한 옥외광고문화가 정착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