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국회 국교위원회 통과

앞으로 5층이 넘어 아파트로 분류되는 원룸형 건물도 임대 등록이 허용된다.

2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법의 ‘아파트’ 범위에 원룸형 주택은 제외되도록 명시해 원룸형 주택의 임대 등록을 허용하고 일반 아파트만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정부는 작년 7·10 대책을 통해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했는데, 당시 아파트의 개념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국토부는 건축법을 근거로 5층 이상 건축물을 아파트라고 판단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이라고 해도 5층을 넘기면 아파트와 같은 것으로 간주돼 장기 매임 임대가 불가능하게 된 것. 개정안이 통과되면 5층이 넘는 원룸 건물을 소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계속 볼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이 정상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올 6월 종부세 산정 전 임대사업자들이 이들 유형의 주택을 계속 임대 주택으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안찬규기자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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