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으로 하양새마을금고는 부모 중 한 명과 출생아의 주소가 하양읍이면 출생 신고인이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했을 때 출생 축하금 1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으로 주민등록등본과 기본증명서를 가지고 하양새마을금고에 신청하면 된다.
김흥수 하양읍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가 확산되고 자녀탄생의 기쁨을 읍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산/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