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시설비 최대 90% 지원

[문경] 문경시가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3억5천만원(자부담 10% 포함)으로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허가 받은 사업장 대상이다.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노후 보일러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기준초과 시설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이다.

지원받은 방지시설에는 사물인터넷(IOT)을 설치하고 3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단,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사업 참여는 다음 달 19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환경보호과로 제출해야 한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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