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공단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2021년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취약계층 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융자의 종류에는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이 있으며 2021년 ‘자녀양육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재직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266만원(2021년 기준, 세전금액) 이하인 경우 융자 종류별 요건 발생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또는 임금감소의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임금체불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융자도 있습니다. 임금체불생계비는 가동(휴업)중인 사업장의 재직근로자 또는 퇴직후 6개월 이내 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퇴직급여 등이 체불되고, 직전년도 연간소득액(배우자소득 합산)이 5천852만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임금감소생계비는 소속 사업장에 6개월이상 근로중이며,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했고 그 금액이 186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생계비는 소속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이며, 융자대상 월소득이 융자신청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하여 30%이상 감소했고 감소한 달의 금액이 18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모든 종류의 융자에 대해 신청 가능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 가입 1인 사업주의 경우 임금감소생계비와 임금체불생계비 융자가 불가합니다. 단, 산재보험에 적용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감소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담당자(054-288-5252)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