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사귀는 여성을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자기 집에서 B(21)씨와 말다툼하다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집 밖으로 나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자 집안으로 다시 끌고 들어와 골프채로 온몸을 20차례 이상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0월 3일에도 한 숙박업소에서 B씨를 마구 때리기도 했다.

이 판사는 "범행 도구와 방법, 상처 부위, 상해 정도 등을 보면 범행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