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획 인가 기간 27일 만료
산자부 내주 중 연장 여부 결정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사업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운명이 다음주중 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 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27일 이전에 공사계획인가 기간 만료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 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공사계획인가는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7년 말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사업이 제외됐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

신한울 3, 4호기의 공사계획인가 기간 만료일은 오는 27일까지이고 그 이전에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면 정부의 현재 탈월전 정책 기조로 볼 때 사업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수원은 지난달 11일 공사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년 연장해달라고 산업부에 공식 요청했다.

신한울 3, 4호기에는 부지 조성과 주 기기 사전 제작에 이미 7천790억원 가량이 투입된 상태이다.

산자부는 그동안 연장 여부를 높고 법률 검토를 진행해왔다. 정부 정책에 따라 신한울 3, 4호기 공사가 중단된 것인 만큼 연장을 해주지 않을 법률적 근거가 빈약해서다. 그렇다고 연장할 경우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 가능성이 있어 고심해왔다. 그러나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2년 더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한수원이 곧바로 신한울 3, 4호기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수원이 공사에 들어가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 허가와 환경부의 환경평가 등을 거쳐 산업부의 공사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2년 내 이런 절차를 모두 끝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울진/장인설기자

    장인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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