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경상북도는 18일 도청에서 시·군 세정과장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 소상공인,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오는 3월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세제 감면 동의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우선 소상공인에게 도세인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한다. 또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와 착한 임대인에게는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추진한다. 아울러 16개 시·군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시·군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전체 감면액이 136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북도는 체납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체납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한다. 특히, 체납자의 90% 이상인 소액 100만원 미만 체납자는 납부독려, 분할납부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프로그램과 연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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