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지난해 5월 단전 조치
경찰 ‘살인혐의’ 기소 의견 송치

구미의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와 20대 엄마 A씨가 함께 살던 당시 2개월가량 전기가 끊긴 채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 구미지점에 따르면 A씨가 전기료 5개월치를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5월 20일 단전 조치가 내려졌다. 결국 A씨는 아이를 홀로 두고 집을 나선 8월초까지 2개월 반 동안 전기 없이 딸 B양과 지냈던 것이다.

건물 아래층에 A씨의 친정 부모가 살고 있었지만, 왕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양 외조부모는 지난해 8월초부터 지난 10일까지 6개월간 아이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한 점도 이런 상황 때문으로 추측된다.

A씨가 이사할 때 휴대전화로 찍은 B양의 모습은 처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해 아사 직전의 비참한 모습이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A씨는 전기 공급이 끊긴 집에 아이를 남겨두고 재혼할 남성의 집으로 이사했다. 수사 관계자는 “B양의 숨진 모습이 마치 미라처럼 처참했다”며 “실내가 건조해 시체가 완전히 부패하지 못하고 형태가 그대로 남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A씨가 거주했던 방은 월평균 1만 2천원 정도의 전기를 사용하는 미니 투룸의 형태이다. 건물주가 빈방을 임대하고자 지난 9일 미납 전기료를 납부함에 따라 약 8개월 반 만에 전기공급이 재개됐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1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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