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60대를 주먹 등으로 폭행한 30대가 구속됐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17일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60대 행인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31)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20분께 구미시 원평동 금오시장 골목에서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B씨(65)가 자신을 쳐다보자 주먹과 발, 무릎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눈가가 찢어지고 치아 여러 개가 부러졌다.

경찰은 원평동의 한 모텔에 머물고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으며 추가 피해 가능성도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