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로부터 피고소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다혜 씨는 아들 서모 군의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한 곽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다혜 시는 지난달 아들의 개인 의료정보를 유출한 서울대병원 직원도 고소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 1월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과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서군이 같은 해 5월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서군은 소아과로 진료 예약을 한 뒤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며 “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실 전 보좌관이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다혜 씨 측은 “곽 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혜 씨 측은 지난 16일 보도자료에서도 “서군은 자가격리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곽 의원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서군은 곽 의원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사생활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피해를 봤다”며 “의정 활동과 무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지양해달라”고도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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